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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나39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

목에서 정한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29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원고가 자신의 남편이었던 C과 피고 사이의 간통 등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C과 이혼을 하게 됨으로써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따라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