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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5.31 2012고합1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이하 모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이사, 피고인 C는 관리부장이다.

김포시 H 임야에 공장을 신축하려는 문제로 고민 중이던 I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완가로 알려진 피고인 A을 소개받았다.

I로부터 공장 신축 문제를 의뢰받은 피고인 A의 소개로 G이 2007. 1. 9. I로부터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도급계약상 공장 신축을 위한 허가 등 제반 업무는 모두 G과 피고인 A이 책임지고 진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은 2007. 1. 11.경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에 있는 금성하이텍 사무실 앞에서 위 공장 신축공사를 위해 그 인근 군부대의 동의를 받기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I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은 2007. 8.경 금성하이텍 사무실 앞에서 위 공장 신축공사를 위해 김포시청 인허가 담당공무원들에게 벌일 로비자금으로 I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아, 그 무렵 김포시 J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서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B는 I가 김포시청 인허가 담당공무원들에게 벌일 로비자금으로 건네는 1억 원을 피고인 A과 C를 통하여 위와 같이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약서,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