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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3가합8178

건물소유권이전말소등기 절차이행청구 등

주문

1. 원고 B에게,

가. 피고 C은 63,510,83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2.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F, G(이하 ‘망인 부부’라고 한다)은 1972.경 부산 금정구 H 임야 4,661㎡(이하 ‘이 사건 사찰부지’라고 한다) 지상 및 그 부근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대웅전 및 지장전’이라고 한다) 등을 신축하여 I(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고 한다)를 창건한 후, 1974.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사찰의 운영을 맡기기로 하면서, 1974. 7. 13. 피고 C과 사이에 대웅전 및 지장전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 피고 C에게 대웅전 및 지장전에 관하여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한편, 원고 A은 망인 부부의 아들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인데, 원고 A은 1972. 9. 1. 이 사건 사찰에 진입하는 도로{별지2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5, 6, 7, 8, 9, 10, 11, 12, 13, 14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13㎡,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가 있는 부산 금정구 E 임야 2,64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B은 1980. 7. 10. 이 사건 사찰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1987.경 F가, 1988.경 G이 각 사망한 이후에도 피고 C은 계속 이 사건 사찰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사찰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요사채’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88. 9. 22.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 C은 2009. 11. 5. 피고 D에게 이 사건 사찰의 운영을 맡기기로 하고, 피고 D와 사이에 대웅전 및 지장전, 요사채, 별지 목록1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산신각’이라고 한다)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요사채에 관하여, 2011. 1. 26. 대웅전 및 지장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D는 2009. 11.경부터 이 사건 사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