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2.25 2014노227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로 인하여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