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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1227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2007. 8. 24. E와 사이에서, 피고들이 피상속인인 망 F(G의 아버지이자 피고들의 선대이다)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의 상속지분을 그 명의자인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데에 E가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피고들 지분 중 각 1/2 지분을 E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E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E와 사이에서 위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지분에 관한 지분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 지분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피고들 지분 중 각 1/2 지분을 E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의 1),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2), G 및 피고들의 인감증명서(갑 제2호증의 3 내지 6), G의 인증진술서(갑 제5호증), 증인 E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사실확인서, 인증진술서, 증인 E의 증언은 그 작성 형태, 작성자인 G 또는 E와 피고들의 관계,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매매계약서 및 인감증명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에 “위 상기 부동산 상속지분 G 6/17, B 6/17, C 3/17, D 1/17 각각 지분의 1/2을 일금 이천만 원에 일시불로 매수인 E에게 매매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G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피고들의 인장은 날인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