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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5 2013고단16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15:2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강선마을 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일산동구청 방면부터 파주 교하읍 방면으로 진행)에 탑승하여 내리는 문 뒤편 창가 좌석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팔짱을 낀 상태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남방 위로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남방을 옆으로 젖히고 그 안에 있던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