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05 2014고정18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아파트 노인정에서, 서울 SH공사 직원인 피해자 E이 위 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아파트 노인들을 상대로 영정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야, 개새끼들아, 노인들을 모아 놓고 거짓말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E의 진술서
1. 장수사진촬영 일정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