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1 2018고정20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21:38 경 위 ‘C 노래 연습장 ’에 방문한 손님 7명에게 캔 맥주 7 캔을 합계 21,000원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87. 2. 10. 경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