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노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 2010년 동종 범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비록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것으로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