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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0 2015가단133175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8.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0.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의 이 사건 최초 청구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외의 나머지 점유자들에 대한 부분은 소 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은 제외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