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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6 2016나5003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전제된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설기계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한국중부발전은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은 ‘C’라는 상호의 건설업체 대표자이다.

나. 공사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체결 주식회사 삼일기업공사는 피고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D 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고, 피고 A은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았다.

B과 E은 2013. 8. 16.경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 공사를 공사금액 40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았다.

B은 2013. 8. 26.경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건설기계를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아 래 - 건설기계 및 임대인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형식 상호 텔레함마 F DVTH600 ㈜대동이엔지 현장, 임차인 현장명 현장 소재지 발주자 (원수급인) 건설업자 (임차인) D 이설공사 서울 마포구 G A C 사용기간: 2013. 8. 28.부터 임대료: 월 차임 20,000,000원(부가세 별도), 일 차임 1,600,000원(부가세 별도) 14일 이내는 월 차임과 상관없이 일 차임을 적용하여 청구하며, 15일 이후는 월 차임을 청구한다

{작업시간은 월 200시간(25일) 기준으로 함}. 운반비: 3개월 이내 왕복부담 조건으로 2,700,000원(부가세 별도)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결제조건: 월말 결산 후 30일 이내 현금 결제 원고는 2013. 9. 2. 원고는 별지 작업현황표 기재와 같이 2013. 9. 2.부터 2013. 11. 20.까지 실제 작업한 날에 대하여만 차임을 청구하고 있다.

부터 2013. 11. 20.까지 이 사건 건설기계를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작업하였는데, 위 기간 발생한 총 차임은 40,000,000원 = 일 차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