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8노26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수, 증 제 1호 및 증 제 6호 중 일부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가 함께 모텔에 가달라는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약 1개월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 자의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과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피해 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