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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노35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가 4회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등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특히 최근인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년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다시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7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까지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