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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6 2013노17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면도칼로 피해자의 발목을 베어 아킬레스건 파열상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아세톤을 부은 다음 피해자의 애원을 뒤로 한 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그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