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20.08.28 2020노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