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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475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인의 경산시 C 건물 내 식당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2,500만 원의 반환채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식당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2017. 12. 4.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조합 계좌로 송금 받고, 2018. 1. 3.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1. 차주별 여신계좌 현황, 여신 거래 약정서, 채권 양도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에 따른 안내문, 형사고 소 및 법적절차 착수 예정 통지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예금거래 내역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보로 설정한 임대차 보증금을 임의로 반환 받아 소비한 점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함을 고려하였다.

다만 다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악의 적인 동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재판 중에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