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5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00:07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36 세), 피해자 E(35 세) 가 술에 취해 택시를 잡다가 피고인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치아를 부러뜨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 탈구( 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우측 측 절치, 상악 좌측 측 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