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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6 2019나31384 (1)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B은 재건축이 진행 중이던 서울 송파구 F외 1필지 지상 G상가 H호 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를 매도하려 하였던 자이며, 피고 C와 피고 D는 부부사이로서 위 상가를 매수하려 하였던 자이다.

피고 B은 2018. 3. 16. I공인중개사사무소 및 J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로 이 사건 상가를 9억 원에 피고 C와 그의 아들인 K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중개행위로 체결된 것임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당초 지급하기로 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중개업자는 자신의 중개행위에 의하여 중개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중개업자가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으나 중개의뢰인과 상대방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중개업자를 배제한 채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행위가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