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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3 2015나201938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피고는 관광뱅크가 배상해야 할 대우송도개발의 손해는 대우송도개발이 납부한 법인세 및 이에 대한 납부일로부터 연 6%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에서 2013. 6. 13.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서, 대우송도개발은 관광뱅크에 대하여 108,024,998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배당총액 중 배당비율 63.348%를 적용하면 대우송도개발은 63,457,554원을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우선, 피고의 주장은 세금추징 등 세무관련 사유로 대우송도개발에 손해액이 발생하면 관광뱅크가 즉시 그 손해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대우송도개발에 세금추징이 이루어져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관광뱅크가 그 손해액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추가납부세액과 함께 손해발생일(추가세액 납부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대우송도개발이 추가세액을 납부한 때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조세부과처분으로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화되는 시점은 그 부과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한 때가 아니라 그 처분에 대한 불복이 불가능하여 처분이 확정된 때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대우송도개발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함으로써 조세심판원이 그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 및 가산금을 모두 환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대우송도개발이 세금추징에 따라 추가세액을 납부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