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정관유효확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0. 9. 27.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12364호로 ①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피고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사회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이 2000. 8. 30. 정관 제22조, 제31조, 제32조를, 2004. 2. 13. 정관 제8조를, 2010. 2. 16. 정관 제7조 제2호를 각 변경한다는 결의를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위 각 이사회결의는 민법 제42조, 피고 헌법 제93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106조 제3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각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고, ② 반면 피고의 실행위원회가 2008. 8. 19.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잘못된 정관 변경을 바로 잡아 당초의 정관 내용대로 결의한 것은 유효이므로 위 실행위원회결의에 대한 유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위 법원은 2011. 8. 11. 위 ①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위 ② 청구 부분은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나76336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위 ①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재단법인인 피고의 정관 변경에 대하여는 민법 제45조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가 적용될 뿐 민법 제42조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