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12 2016고단4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21:25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별건 주 취 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당 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그 주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도로를 향해 뛰쳐나가려고 하는 등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 씨 발 놈들 아 됐고 가자 경찰서에 가자”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관련 사진, 각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