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7 2015고단130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달력 제조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 E를 일당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3.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결정서
1. 베트남 국적의 F 등 4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