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3. 23.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내치질, 이마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으러 와 2인실인 502호실에 다른 입원 환자를 받지 못하도록 의류 등을 널어놓고 담배를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혼자 사용하였고, 입원실에서 술을 마시고 간호사들에게 욕을 하며 위협을 가하다가 같은 달 30. 임의 퇴원 처리되었다.
이에 2012. 3. 31.경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E(36세)가 위 기간 동안의 치료 대금 644,790원을 피고인에게 청구하자, 피고인은 병원장이 병원비를 380,000원에 해주기로 했다는 등의 이유로 치료 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임의 퇴원 처리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병원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의 입원실 사용료 청구를 포기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병원 511호실에 계속 입원하여 위와 같이 병실을 사실상 혼자 사용하면서 여자 간호사만 근무하는 새벽 시간과 저녁 시간에 병원에 들어와 큰소리로 “내 방문 열어라, 아침식사를 넣어라”라고 수차례 행패를 부리고, 2012. 4. 12. 17:00경 입원실 사용료를 계산하고 입원실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나는 법보다 주먹이 빠른 사람이다, 도자기 값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원실 사용료 1,10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4. 1.경부터 병원 511호실을 사용하던 중인 같은 달 6.경 그곳 간호사인 F, G이 피고인이 임의로 쌓아둔 도자기 등 짐을 다른 곳에 옮겨놓자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