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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1496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21.부터, 7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160,000,000원 중 900,000,000원 및 나머지 700,000,000원에 대하여 각 변제일인 2013. 7. 20.과 2014. 1.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므로(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참조), 위 인정 범위를 넘어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