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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5 2014고단36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각 D정당의 당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11. 02:43경 서울 영등포구 E상가 앞 도로에서, “간첩조작 내란조작, F 해임! 국정원 해체! D정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가로 6m, 세로 1m)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해자 G정당 영등포을 당원협의회 고문 H이 가로등 사이에 끈으로 묶어 고정하는 방법으로 설치한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십시오. G정당 영등포(을) 당원협의회”라고 기재되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현수막(가로 6m, 세로 1m)을 떼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사다리를 이용해 가로등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의 현수막 한쪽을 붙잡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칼로 현수막을 고정해 놓은 끈을 절단하여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