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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9나225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육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식료품판매업, 일반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원고가 2016. 9.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업소에 식육을 공급한 사실, 2017. 8. 29.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공급된 식육에 대한 미지급 잔금은 1,658,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1,6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4.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이 1,064,000원이 더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에서 인정한 1,658,000원 외에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이 더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그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다른 거래처보다 비싼 가격으로 식육을 공급하였고, 초과 지급한 물품대금의 합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물품대금보다 많으므로 이를 정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그 동안 원고가 공급하는 식육 가격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고 거래를 하여 온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