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29. 22:35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K5 승용차량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차량의 트렁크를 여러 차례 치다가, 조수석 쪽 전 동 사이드 미러를 불상의 방법으로 반대방향으로 접히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금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안산시 상록 구 E 앞길에서, ‘ 남자가 술에 취하여 차량을 때려 부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에게 인적 사항과 차량을 파손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는 것에 격분하여 “ 야 개새끼, 니 미 좆같은 새끼, 술 먹고 깼다.
술 먹었으니 경찰을 때려도 된다.
목을 따 버린다.
니네
들 밖에서 걸리면 죽여 버려.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안산 상록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의 오른팔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H, I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