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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2 2018고단31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3.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0. 03:18 경 강릉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족발 부추 무침 1개, 소주 1 병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총 1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8. 3.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 01:15 경 강릉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생맥주 2 잔, 메뚜기 안주 1접 시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총 2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 F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동종 전력판결 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