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취소청구
1. 원고 B의 피고 국가기술연구회 이사장에 대한 소 중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과 원고들의...
1. 처분의 경위
가. 지식경제부장관(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정부조직법 개정과 상관없이 ‘지식경제부장관’이라 한다)은 2010. 4. 15.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시키고 고급 연구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확산시키고자, 고급연구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3년간 일정금액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2010년도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0. 7. 12.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라 한다) 회장과 사이에 원고 회사가 고용하는 C에 대한 인건비 34,800,000원 중 9,600,000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5,200,000원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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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사업을 완료하고 2011. 6. 1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최종 보고를 하였는데, 2011. 6. 16.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C에 대한 협약 연봉 중 28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자 같은 날 C의 계좌로 280만 원을 입금한 뒤 2011. 6. 1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입금 사실을 보고하였다.
C는 2011. 6. 27. 원고 회사의 계좌로 다시 28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은 구 산업기술혁신촉진법(2011. 5. 24. 법률 제1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에 해당하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전담기관’ ‘전담기관’이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