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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8129

전용사용권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1 기재 각 표장을 신발, 그 포장재 및 광고물에 표시하거나, 별지 1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무역업, 신발, 의류, 잡화 수입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5. 8. 30. 설립된 국내 법인으로서, 미국 법인인 마이코스키, 엘엘씨(Mycoskie, LLC)가 보유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별지 1 기재 상표들(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라 한다)에 관한 전용사용권자의 지위에서 위 상표들이 부착된 신발 상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표장의 구성 출원번호/출원일 제40-2007-44538호/2007. 8. 22. 제40-2007-44540호/2007. 8. 22. 등록번호/등록일 제40-756432호/2008. 8. 8. 제40-756434호/2008. 8. 8. 전용사용권자/등록권리자 원고/마이코스키, 엘엘씨 원고/마이코스키, 엘엘씨 지정상품 상품류구분 제25류의 신발, 신발의 부품 및 부속품 상품류구분 제25류의 신발, 신발의 부품 및 부속품

나. 피고는 의류, 신발 소매업, 액세서리 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인슈즈(www.inshoes.co.kr)’라는 인터넷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들을 권한 없이 사용한 별지 2 기재 제품들을 수입하여 이 사건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였는바, 이는 상표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대한 원고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

나아가 피고의 설립등기일인 2014. 5. 19.부터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날인 2014. 11. 24.까지 피고는 적어도 430켤레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여 최소 19,650,000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최소 10,000,000원 이상이다.

마. 따라서 피고는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