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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7구합517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차량부품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C(변경전 D)라는 상호로 식품 등 도매무역업 등을 하는 원고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B의 차명계좌로 2011년 1기 121,395,455원, 2011년 2기 135,557,273원, 2012년 1기 85,481,818원, 2012년 2기 3,756,664원, 2013년 1기 3,504,091원, 2013년 2기 5,609,091원, 2014년 1기 3,614,091원 등 합계 358,918,483원을 입금(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B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대금으로 이 사건 입금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등으로 그 매입액 및 이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와 같이 신고누락 매입액에 상품 종합 도매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그 매입액에 대응하는 신고누락 매출액을 추계하여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