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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노29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추징 2,82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매도수수한 필로폰의 총량은 약 20.4g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실형 5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죄와 2017. 12. 8. 그 판결(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10,350,000원)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가족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1면 18행의 “2017. 5. 23.”을 “2017. 7. 20.”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