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6.10 2015가단1293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경상남도 밀양시 E 답 1927㎡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경상남도 밀양시 E 답 1927㎡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