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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8 2019노188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유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