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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6노12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 범죄 전력] 부분 2, 3 행의 ‘2015. 12. 14.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를 ‘2016.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증거의 요지란 2 행 ‘1. C의 진술서 ’를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로 각 고치고, 판시 전과 항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공갈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