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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8고단600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18:3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식당 주인이 음식에 독극물을 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112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거짓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112에 ‘식당 주인이 음식에 독을 탔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은 거짓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