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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16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165』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17. 5.경까지 수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B의 유력 팬카페였던 ‘C’의 중앙회장으로 활동하며 B 및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 인맥, 영향력 등을 과시하여 왔던 사람이다.

1. D로부터 5,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2. 12.경 대구광역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B이 E 선거에서 당선된 후, F대학교 설립자의 장손녀인 G과 함께 관선이사가 파견되어 있던 F대학교 운영권을 되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던 D로부터 “F대학교 운영권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부나 청와대, 국회의원 등 정ㆍ관계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C’ 중앙회장이라는 지위 및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 등을 과시하며 “청와대, 정치권 등에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F대학교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하여 청와대, 교육부 등 관계 공무원들에게 잘 이야기해서 F대학교 운영권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경 대구광역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에게 “F대 정상화를 위해서 청와대 등 정(政)계와 교육부 등 관(官)계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말을 잘해줘서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다. 도움을 주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사업자금을 현금으로 5,000만 원을 만들어보라.”고 말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후,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D의 부탁을 받고 찾아온 J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K대학교 장애인 엘리베이터 공사 수주 피고인은 2013. 4.경 대구광역시 내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