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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7구합105486

개방이사선임대상자추천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은 2018. 3. 23.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일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제기의 경위

가. 원고는 A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14. 1. 22. 이사회를 열어 B, C, D를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소정의 개방이사로, E을 개방이사가 아닌 이사(이하 ‘일반이사’라 한다)로 각각 선임하였고, 2014. 2. 26.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 각 이사선임의 승인을 얻었다.

이후 일반이사로 선임된 E이 피고의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나. 원고의 정관 중 이사의 선임, 임기 및 선임절차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2(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9명(이사장 포함)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3명으로 한다.

제24조의3(개방이사의 선임) ①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24조의4(추천위원회 구성) ① 추천위원회는 A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다. 개방이사 D가 2016. 3. 28. 사임하였고, 개방이사인 B과 C가 2017. 2. 25.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어 3명의 개방이사 결원이 발생하게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