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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3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02:45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507동 1004호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위 동 호수를 피고인의 집으로 착각하여 현관문을 열려고 하고 D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다시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F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겨 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동인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