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7.05 2018나11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12. 5. 1. 20:00경 양손으로 원고의 옷을 모두 벗겨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고 원고의 얼굴, 목, 복부, 흉부 등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치료비 200만 원, 일실수입 5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1,7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일시 무렵에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였거나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