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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30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22:4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공소장의 “F” 은 오기이다.

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과 목을 잡아 2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 공소장에는 상 해명으로 “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상해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 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바,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착오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그 진술 태도와 피고 인과의 대질 과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②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 ‘ 피해 자가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지목하며 자신을 때렸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 피해자가 자신을 때려 보라고 하여 1회 때린 것은 인정한다’ 는 내용의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③ 피해 자가 사건 당일 23:05 경 H 지구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였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