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생산부 차장으로서 위 회사 아 스콘 공장에서 사용하는 건조기 가동용 연료 유인 벙커 C 유의 재고 관리 및 발주 요청 등의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1 월경 위 회사에 벙커 C 유를 공급하던 주식회사 F의 영업 차장 G로부터, 주식회사 F 와의 거래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주고 주식회사 F로부터 납품 받은 유류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주식회사 F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유류 납품에 잘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1. 5. 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 (H) 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47,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은행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참고인 G 관련 사건 처분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7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형법 제 357조 제 3 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 년
가. 유형의 결정 : 배임 수증 재범죄 > 배임 수재 > 제 2 유형 (3,000 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 피해자( 사무 처리를 의뢰한 자) 의 처벌 불원( 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약 3년 9개월에 걸쳐 합계 47,100,000원의 재물을 수수하였으므로 범정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