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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21 2013고단8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횟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41세)는 ‘D주점’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8년경부터 2013. 3.경까지 약 5년간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01:1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었던 여성인 F이 일하는 G마트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분을 발로 수 회 짓밟고,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넘어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그 병이 깨지면서 파편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처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