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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8 2019고단42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8. 6. 20:14경 서울 서대문구 B빌딩 2층 여자화장실 내 두 번째 용변 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용변 보는 여성들을 촬영하기 위해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6. 20:14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A7) 동영상 기능을 켜서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들어 양쪽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과 성명불상의 피해자 4명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경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22명의 용변보는 모습이나 치마 속 등 다만 피해자 C의 경우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H, I,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B빌딩에 설치된 CCTV영상, 불상피해자의 결제영수증 및 동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범행에 관하여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적용 ,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