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1.30 2017가단101891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09,863원 및 그 중 30,441,819원에 대하여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2015. 3. 17.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E 자동차에 관한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리스계약은 망인의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2017. 3. 7. 해지된 사실, 2017. 3. 7. 당시 원고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채권은 원금 30,441,819원, 지연이자 268,044원 합계 30,709,863원이고,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24%인 사실,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19. 8. 14. 변호사 D를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709,863원 및 그 중 위 30,441,819원에 대하여 위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