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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11 2020고단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 19. 14:15경 산청군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군 산청읍에 있는 차황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