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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2125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내지 보험금 지급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5. 3. 13. 15:00경 태백시 C 소재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E 레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함태중학교 방면에서 문곡역 방면으로 우회전차로를 통해 우회전을 하던 도중, 마침 위 우회전차로를 따라 역주행을 하던 피고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효성 프리마 랠리 49cc ,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바, 당시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모습은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다.

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의 피의사실로 형사입건되었으나, 피해자인 B이 피고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의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피고는 2015. 3. 13. 15:02경 태백시 F에 있는 G사거리 교차로 앞 노상을 D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역주행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2차로의 교차로로서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교차로에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미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우회전차로로 그대로 역주행한 과실로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 차량에 1,576,67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