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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1 2014고정190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10.부터 2010. 5. 9.까지 시흥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택관리업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시흥시 E 상가주택의 건물주인 고소인 F(71세, 남)으로부터 건물 위탁관리 업무에 대해 위임을 받아 위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하였다.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았으면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사실대로 고소인에게 입금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5. 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고소인의 건물 시흥시 E 206호에 대해 세입자 G와 전세금 1,5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 G로부터 받은 전세금 1,500만 원을 고소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사실은 세입자가 퇴거를 원한 적이 없어 고소인 F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받더라도 세입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09. 3.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205호 세입자 H가 퇴거를 원하니 전세금 1,000만 원을 내 아들 I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보내 달라. 그러면 내가 세입자에게 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I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0. 2.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302호 세입자 K이 퇴거를 원한다. 지난번 내가 임대료 200만 원을 덜 준 것이 있으니 1,500만 원만 보내주면 내가 세입자에게 1,700만 원을 내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I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