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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2403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09,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2016. 8.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태원에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물품 주문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받은 후 해외에서 명품 의류, 잡화 및 액세서리 등을 구매하여 위 주문자에게 양도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2. 20.경 피고에게 필요한 물품을 작성하여 1차 주문을 하였고, 유로화로 받기를 원하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3. 3. 7.경 피고에게 24,000,000원을 유로화로 환전한 16,900유로를 직접 건네주었다.

다. 원고는 2013. 3. 20.경 피고로부터 위 주문 중 일부인 3,960유로 상당의 신발 9켤레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4월경 피고가 2차 주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2013. 4. 8. 10,000,000원, 같은 달

9. 5,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추가 대금 지급 명목으로 같은 달 21. 5,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3. 5월경 피고가 1, 2차 주문에 대한 구매가 완료되었다고 하면서 3차 주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2013. 5. 13. 9,000,000원, 2013. 5. 14. 8,900,000원, 2013. 5. 17. 6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위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2013. 5. 29.경 피고가 보낸 박스를 택배로 배송받았는데, 위 박스 안에는 원고가 주문한 물품들이 아닌 돌덩어리만 들어 있었을 뿐이고, 그 이후 피고로부터 원고가 주문한 물품들을 공급받지 못하였다.

사. 원고는 2014. 9. 9.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5. 2. 26. 피고에 관하여 2014고단627호로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제대로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62,500,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