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29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14: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펜 션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선두리 쪽에서 동 막 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 남, 28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 세 불명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